안녕하세요. 위자드입니다 .금일은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~!
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에 취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꺼같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봤습니다. 직장에 취직된 기쁨도 잠시.. 퇴사를 하려고 고민할 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이번에는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 급여 제도란 무엇인가?
- 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.
-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(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불가) 실업 급여의 종류
실업 급여 제도의 종류
구직급여/취업 촉진 수당/연장급여/상병급여로 나뉘어 있고 크게 나누면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이번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께요.
구직급여의 조건
-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(즉 이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.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)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
구직급여 지급액
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 될 거 같은데요. 구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 (이직 일이 2019.10.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% × 소정급여일수)
단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상한액 :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,000원
하한액 :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,568원
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 (이직 일이 2019.10.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% × 1일 근로 시간 (8시간))
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.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각 항목에 맞는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
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
구직급여 일수는 2019.10.1일을 기준으로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. 또한 연령대 및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.
구직급여 지급 절차
1. 구직 등록 (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) 워크넷
2.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수급 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/ 개인 서비스->실업급여->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)
3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.
실업급여 신청 인정 됬을 경우 : 매 1~4주마다(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 일로부터 2주 후)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,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인정이 안됬을 경우 : 90일 이내 심사/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이상으로 실업급여 및 구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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